[사설]또 左편향 역사교과서 만들면 학교가 거부해야

  • 입력 2009년 9월 3일 03시 54분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금성출판사는 이 교과서가 좌(左) 편향적 역사 기술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내용 수정 요구를 받게 되자, 저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의로 수정해 올 3월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저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 금성출판사에 의해 수정된 상태로 배포된 근현대사 교과서의 추가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대로 확정되면 현행 교과서는 원고들에 의해 재수정된 교과서로 다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이전에 원고들이 쓴 교과서는 73곳에 걸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책이다. 개작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좌 편향 역사 기술의 시각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자들은 지난해 12월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했다.

일선 학교가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일절 채택하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원 판결은 출판사가 저자들의 창작물에 개입해 내용을 수정한 행위, 즉 저작인격권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교과부의 수정 요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학술적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 자학(自虐)적 역사관을 바로잡지 못한 ‘땜질 수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역사학자는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가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복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모국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해주기는커녕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국가’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역사 서술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다. 법원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현재의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2011년까지 존속된 후 2012년부터는 신설되는 ‘역사’ 과목에 통합된다. 교과부는 새로 쓰이는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 반영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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