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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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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의 발표에 이어 교육청 공무원이 단속에 투입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과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도 동원된다. 포상금도 올린다.
올해 12월이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교육당국은 3일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신고포상금제, 즉 ‘학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200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지역 학원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면서 실제로 해 봤던 정책의 ‘재방송’이다. 당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겠다. 필요할 경우엔 고액과외를 주도하는 지도층 명단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주 단속 대상은 불법·고액 과외는 물론이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교습, 미신고 과외방 등이었다.
당시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걸렸지만 다음해 3월에는 ‘불법·고액과외 신고포상금제’가 정식으로 생겼다. 포상금은 월 수업료 액수만큼 올라 큰 건을 적발할수록 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땐 ‘과파라치’로 불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을 해봐야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고액과외는 적발이 어려워 일반 시민의 제보를 받기 위해 정식으로 포상금제도를 시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도의 결과는 초라했다. 2004년 12월까지 운영됐지만 16건에 포상금 2000여만 원 지급이 전부였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현장 정리를 다 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어 ‘과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술회했다. 나중에는 경찰까지 동원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강도 같은 현행범을 잡는 것도 아니어서 무작정 덮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또 다른 실무자는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증가하면서 허위신고도 증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이들은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일반 형사범 색출하듯이 단속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반발 여론에 부닥치곤 했다”고 털어놨다.
교육당국이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책을 현실에 적용할 때는 냉철하고 정교해야 한다. 예전에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사교육을 잡겠다고 외치니 비웃음을 사는 것이다.
허진석 교육생활부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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