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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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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선도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5년에 2%포인트 낮춘 25% 법인세율을 2010년까지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인이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은 과실에 대해 정부가 가지는 지분이 개인 소득세라면, 법인세는 기업이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은 과실에 대해 정부가 가지는 지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국방과 치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공급 등 간접적 기여를 할 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없다.
세금이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라면 낮을수록 좋다. 누구나 자신이 얻은 과실의 일부를 제3자가 과도하게 가져갈 경우 열심히 일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비롯한 국가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가 운영에 따른 세금은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주체의 유인을 살리고 국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세금이 ‘적정’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처럼 ‘크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정부는 외국에서 찾기 힘들다. 정부가 하려는 일에 대한 지식이 크게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것’과 ‘남의 것’ 또는 ‘우리 것’을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커져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효율은 낮아진다. 각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는 기업 활동을 조장해 사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성장률 저하와 고용 사정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이 곰곰이 새겨 봐야 할 일이다.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고쳐야 할 점이 많다.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명분으로 개정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상법, 기업의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의 제반 조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법의 많은 조항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념에 치우쳐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법집행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지적은 당연하지만 반갑다.
상속 문제도 차제에 정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현재 유수한 그룹의 회장이 상속 관련 불법 행위 문제로 법정에 서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는 재계의 요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불법은 불법이다.
다만 이를 계기로 고려할 사항은 합법적인 상속을 어렵게 할수록 상속을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손에게 부를 물려주려는 행위는 기본적인 인간성에 속한다. 인간성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은 필히 회피를 낳고, 이는 곧 불법 행위로 연결되기 쉽다. 기업가의 평판과 기업가 정신이 추락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 전체의 정신적 피폐감만 확대될 뿐, 얻을 점은 별로 없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제도를 고치는 일은 기업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과제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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