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행정처장은 관례적으로 2년 정도 하는 데다 99년 9월 임명된 변 처장이 2개월 전부터 처장직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싶다고 요청해와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전임 변 대법관은 순환인사 원칙에 따라 대법관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신임 이 처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72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울 부산 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