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논란’ 하용부,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인정 해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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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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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부. 사진=동아일보DB
하용부. 사진=동아일보DB
성 추문에 휩싸였던 하용부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19일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를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하용부 보유자가 성추행·성폭행 논란의 당사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로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유자 인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전했다.

하 씨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보유자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내비쳤다. 그러나 인정 해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전수 교육이나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않은 경우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안 하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해제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해당 보유자에 대한 보유자 인정 해제 사실을 30일간 예고할 예정이다.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과거 연희단거리패 소속 배우였다고 밝힌 A 씨는 지난해 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2001년 여름 연극촌 근처 천막에서 하 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씨는 “워낙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조차 제대로 나지 않지만 어떤 변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두 내 잘못”이라며 “인간적인 욕망에서 빚어진 일로 공인으로서 못할 일이 벌어졌으며 법적인 처벌도 받겠다”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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