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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석 조건, 보석금 10억·외출금지·활동 보고…어긴다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06 13:41
2019년 3월 6일 13시 41분
입력
2019-03-06 13:33
2019년 3월 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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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 DB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6일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다수 자금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10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보석금 납입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도 외출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이메일·SNS)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시간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석금의 수령이 석방 등의 집행 절차는 검찰이 지휘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재판부는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 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절차를 거친 뒤 오후 3~4시 쯤 나올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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