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두둔 경찰발언 논란] 유착 의혹 밝혀지면 ‘뇌물·직무유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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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4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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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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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가 ‘클럽에서 마약 유통은 없었다’고 예단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논란인 가운데,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뇌물죄·직무유기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적했다.

영화 ‘공공의적2’ 주인공인 검사 강철중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14일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버닝썬의 경찰 비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어떻게 처벌 받게 되나’라는 물음에 “유착 관계는 통상적으로 돈거래가 수반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인 공무원이 돈을 받고 그런 범죄행위를 눈을 감아줬다면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행위가 있는지 알면서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며 “마약 거래에 관여를 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의 유통을 최초 적발해 마약류로 등재시킨 김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 구입이 가능하다”면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의 배송이 이뤄지는 등 굉장히 다양화 됐기 때문에 국가 간에 공조를 활발히 하고, 무엇보다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해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물뽕의 경우 모발 감정이 안 되는 걸로 안다’는 진행자의 지적엔 “소변하고 혈액에서는 감정이 되는데 감정 가능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통 12시간이고, 아무리 길어봐야 24시간 이내다. 그 이후에는 체외로 배출이 돼서 현재 감정기법으로는 검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버닝썬 같은 클럽에 대한 현장 단속을 검찰이나 경찰에서 많이 했다. 그런데 요즘은 인권침해 논란도 있고, 여러 수사상 제약 때문에 그런 수사를 못하고 있다”며 “주로 제보 등에 의존해 수사를 하다 보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행 ▲물뽕 흡입 ▲경찰관 유착 등 각종 버닝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한 책임자는 13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느냐”라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클럽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수습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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