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29일 재소집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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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주주권행사 논의 엿새만에… 복지부-한진그룹 면담결과 듣기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소집된다. 수탁자전문위가 23일 1차 회의에서 사실상 부결된 주주권 행사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수탁자전문위는 29일 서울 모처에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1차 회의가 끝난 뒤 9명의 위원 중 3명 이상이 추가 회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2차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28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복지부와 한진그룹 간 비공개 면담 결과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위의 한 위원은 “1차 회의 당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도전할지, 한진그룹이 국민연금의 요구사항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1차 회의에서 수탁위 위원 절반 이상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의 3월 주총에서 연임을 시도할 경우 반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은 조 회장이 실제 연임을 시도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진그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를 선언할 경우 발생할 손실 추정액도 재검증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차 회의 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 단기매매를 통해 최근 3년간 469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다음 달 1일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 약 44억 원의 수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추정치를 제시했었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나 행사 범위는 안건이 아니며 재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불과 사흘 앞두고 회의를 열면 그 자체가 기금운용위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차 회의에서 ‘1차 회의 결과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기금운용위가 1차 수탁자책임위의 논의 결과를 무시할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건혁 gun@donga.com·조건희 기자
#국민연금#문재인정부#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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