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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호화 도피’ 최규호·규성 형제…법정에 같이 출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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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13:58
2019년 1월 10일 13시 58분
입력
2019-01-10 13:57
2019년 1월 10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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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2개월간 잠적했다 구속기소된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과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 전 교육감과 최 전 사장이 한 자리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 전 교육감은 법정 피고인석에 들어서던 동생과 눈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10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최 전 교육감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형제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이날 검찰은 총 440건에 달하는 다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로는 휴대전화 등 명의 제공자에 대한 진술, 최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보고서, 은신처 및 최 전 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마지막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 및 내역, 도피 자금에 대한 수사 보고서 등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이날 증거 중에 최 전 교육감을 검거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노력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최 전 사장 변호인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해 변론할 것이 없고 이미 변론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사건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최 전 사장은 도피 생활 중인 친형을 수시로 만나며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제3자를 통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동생인 최 전 사장의 도움을 받아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병원진료를 받고 댄스와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취미·사회생활 등을 즐기며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만원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심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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