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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로 아버지와 다툰 뒤 불지른 40대 영장신청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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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 17:58
2018년 9월 24일 17시 58분
입력
2018-09-24 17:56
2018년 9월 2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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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부동산 문제로 아버지와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41)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집을 파는 문제로 아버지와 싸운 뒤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아내, 아버지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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