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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출석한 정유라…변호인 “누구와도 상의한적 없어 압박 의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12 17:35
2017년 7월 12일 17시 35분
입력
2017-07-12 16:39
2017년 7월 12일 16시 3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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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던 정유라씨(21)가 입장을 번복하고 12일 법정에 출석했다.
정씨 측은 당초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변호인과 상의없이 마음을 바꿔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증언대에 올랐다.
이에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는 오늘 법정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에 상의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가 이날 새벽 5시 전에 혼자서 주거지를 나가 앞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21세 여성을 이처럼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해 신변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정씨의 이날 증언은 특정인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다는 걸 정씨 본인에게 고지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며 “정씨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한 것이고 불법적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정씨는 이른 아침에 특검에 연락해 ‘고민 끝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동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 정씨가 법원으로 가도록 도움을 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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