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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 받고 석방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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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11:10
2017년 3월 8일 11시 10분
입력
2017-03-08 10:16
2017년 3월 8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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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8일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4시6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 A 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일해 온 김 씨는 구속 이후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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