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성철 신원회장 사기 사건 일부 무죄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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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일부 탕감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그 시행 전후 박 회장의 사기회생 혐의 전부를 당시 채무자회생법 위반의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회생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는데 박 회장에게 하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 중 박 회장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300억 원 대 재산을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보유한 채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해 2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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