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전기요금 분할납부 가능하다더니…아파트 제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8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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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최근 올 여름(7~9월)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에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허용했지만, 아파트는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이번 주 안으로 아파트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돼 나오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한전이 단지에 고압 전기를 한꺼번에 송전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분배·검침하는 ‘단일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도 개별 가구가 직접 한전에 내는 게 아니라, 관리실에서 관리비와 함께 걷은 뒤 한번에 한전에 납부한다.

이 때문에 개별 가구의 전기요금을 분리해 납부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도 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할납부가 7~9월 중 한 달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전은 올 여름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7~9월 중 월간 요금이 10만 원 이상이거나 6월에 비해 두 배 이상 나왔다면 해당 월 요금(1개월분에 한함)을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3개월 모두에 분할납부를 적용할 경우 모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일반 소비자들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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