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세무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23시 30분


코멘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지역 유명 병원의 세무조사 축소를 지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5급 직원 이모 씨(57) 등 세무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모 씨(52) 등 다른 국세청 직원 8명도 금품수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올해 2월까지 세무사 신모 씨(42)로부터 각각 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았다. 이어 신 씨가 청탁한 서울 강남의 G 의원 등의 세무조사 축소를 다른 국세청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신 씨는 G 의원으로부터 ‘세무 로비’를 위해 61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3월에 구속기소됐다.

이번에 경찰이 수사한 세무공무원은 총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뇌물 규모가 2000만 원이 넘었고, 나머지 입건자들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수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30여 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 일부가 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축소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jm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