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사무실로 A씨를 불렀다. B씨는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덥다며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또 B씨는 ‘소원 들어주기’를 내기로 고스톱을 친 뒤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 등의 요구를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 A씨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추행 무죄. 사진제공=강제추행 무죄/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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