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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 금지법 복지위 통과…“아이유 소주 광고의 운명은?”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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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15:21
2015년 4월 24일 15시 21분
입력
2015-04-24 15:19
2015년 4월 2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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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트진로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를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기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를 빼고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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