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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경영진 부당 지시 “18억원 부과 예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06 10:46
2015년 4월 6일 10시 46분
입력
2015-04-06 10:43
2015년 4월 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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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과징금 상향’
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상향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3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힝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승무원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항공사에 현행 과징금의 3배인 18억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내에서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승객에게도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국토부와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항공조직과 인력,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공사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법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항공사에 매기는 과징금을 현행(6억원)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정비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했다면 과징금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른다.
항공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근무 제한도 강화된다.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했고 대상 법률도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승객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등 ‘승객협조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공보안법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수위를 형법 수준으로 높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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