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등 긴급 전화로 허위・장난전화를 거는 사람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다.
31일 경찰청(생활안전과)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 추세다.
2011년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1만479건 중 처벌은 1382건으로 처벌비율은 13.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허위신고는 2350건 중 81.4%에 달하는 1913건이 처벌을 받았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아울러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단순 민원·상담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달라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 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 경찰의 긴급 업무를 오히려 방해하는 내용들도 많다.
경
찰청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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