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후 놀이동산에 놀러간 20대女에 징역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2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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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놀이공원에 갔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22)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년째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평소 학업문제와 친구관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 B 씨와 심하게 다퉜다.

자신을 속박하는 어머니를 죽일 방법을 찾던 A 씨는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먹여 재운 뒤 침대에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A 씨는 어머니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어머니 휴대폰으로 외삼촌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자살 암시 문자를 보내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와 놀이공원에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A 씨가 부모 불화와 이혼으로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상담 기록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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