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에 국선변호인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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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이후 선임계 제출않자 배정… 대한항공측 “조만간 변호인 선임”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서울고법은 10일 “조 전 부사장이 지난달 13일 항소한 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9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와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3명에 대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김영운 국선전담변호사(37·연수원 39기)다.

법원은 “1심 재판기록이 도착한 이달 5일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아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가 변호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아직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국선변호인만으로 재판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조만간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은 사임하게 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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