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무성 “찬성표 던졌지만 어쩐지 좀 궁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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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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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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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재석의원 247명 중 반대 4명, 기권 17명, 찬성 226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약 3년8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김영란 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 된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취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어쩐지 좀 궁색하다"며 "법의 미비성이 있는 걸 알고도 찬성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좀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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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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