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치료’ 명목 환자 성폭행 혐의 의사 숨진채 발견…유서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5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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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치료’를 해주겠다며 환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신경정신과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후 7시 쯤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 4층 화장실에서 유모 씨(71)가 목과 손목을 칼로 그은 채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25일 밝혔다.

유 씨는 이날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에 참석 중이었다. 경찰은 “모임에서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해 온 유씨는 지난해 ‘성 치료’ 명목으로 30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유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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