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클라라는 에이전트 독점 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사 폴라리스엔터터테인먼트(폴라리스)로부터 11월 고소를 당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클라라는 폴라리스의 고소와 관련해 이달 초 검찰 조사를 받았다. 폴라리스는 고소에 앞서 클라라 측에 서너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조정을 요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라리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고소이유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클라라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클라라의 부친이자 그룹 코리아나 출신인 가수 이승규는 17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폴라리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터무니없다”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았다. 클라라 측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갈등 원인에 대해)현재로선 말할 내용이 없고, 이런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예인과 기획사의 법적 공방은 연예계에서 비교적 흔한 일이지만 양측이 모두 그 갈등의 원인을 두고 ‘함구’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폴라리스는 “지금으로선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