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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게 "사과는 하지만 서너갑절로 받아내겠다" 무슨 일?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11-29 13:41
2014년 11월 29일 13시 41분
입력
2014-11-29 13:13
2014년 11월 29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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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가운데 변희재가 새로운 의견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 훼손 손해 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라면서도,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낸시랭과 변 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방송 후 변희재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을 작성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일부승소했다.
변희재 낸시랭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변희재 낸시랭, 그러다 정들겠다" "변희재 낸시랭, 어떻게 이런 일이" "변희재 낸시랭, 500만원 지급 판결 났군" "변희재 낸시랭, 언제까지 갈거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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