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오늘 오전 국과수로부터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전달 받았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다”고
밝혔다. 이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1년의 행정처벌이 뒤따르는 수치다. 또 당초 '와인 한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과도 상반된다.
관계자는 이어 “다음 주 중 노홍철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노홍철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 결과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환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홍철이 음주측정 방법으로 채혈을 선택 하게 된 배경에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13일 MBN은 “방송인 노홍철 씨가 애초 경찰에 호흡측정 대신 채혈측정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도 이런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노홍철이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아예 입을 대지도 않아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음주측정 거부로 애를 먹던 경찰이 사실상 노홍철을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한 것이다. 노홍철의 소속사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채혈을 먼저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노홍철의 소속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채혈이 강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소속사 측의 해명도 전했다.
앞서, 노홍철의
음주운전 절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인터넷에는 노홍철이 정중한 태도로 채혈 측정을 먼저 요구했다는 주장이 올라온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