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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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기환송. 사진=동아닷컴DB
쌍용차 파기환송. 사진=동아닷컴DB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파기환송 결정

정리해고 적법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적법 하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 서 쌍용차는 2008년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공장 일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후 쌍용차는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쌍용차와 노조는 같은 해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나머지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쌍용차를 상대로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리해고 적법. 정리해고 적법 사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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