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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사고, 매니저 구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2 18:46
2014년 11월 12일 18시 46분
입력
2014-11-12 15:15
2014년 11월 1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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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사고, 매니저 구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 모씨를 구속 기소 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겸 운전기사 박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레이디스코드는 9월 3일 새벽 1시 30분께 대구에서 진행된 방송 녹화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소정과 애슐리, 주니외에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차량 바퀴가 빠진것 같다"는 박 씨의 진술에 따라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으나 차량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제한속도 100㎞인 영동 고속도로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속 80㎞로 감속해야 했지만 55.7㎞ 초과한 135.7㎞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뉴스엔과 통화에서 “레이디스코드 사고차량을 운전한 매니저가 구속기소 된 것이 맞다. 아직 수사 중인데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 구속수사를 진행한 것 같다.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 입장이 어떻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다. 수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던 직원이고 식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 레이디스코드 공식 트위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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