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농성장’ 119일만에 철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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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을 철거했다. 유가족들이 7월 12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119일 만이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9일 “세월호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가족의 농성장)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이 철수한 8일 오전 6시경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국회의 일방적 철거 통보에 반발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일 유가족 정기총회에서 철수를 결정하려 했는데 국회 사무처가 하루를 못 기다리고 철거를 통보해왔다”며 “특히 추워진 날씨와 유가족의 건강을 우려해 철거를 강행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국회#세월호 농성장 철거#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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