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 병사에 군검찰 ‘법정 최고형 요청’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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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24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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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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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 병사에 군검찰 ‘법정 최고형 요청’ 사형 구형

윤일병 가해자 사형 구형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을 진행해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해다. 이모 병장과 함께 윤일병 사건에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가 적용된 이들 4명에 대해"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 가해자 사형 구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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