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0월 9일자 A13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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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9일자 A13면 ‘강남구선 은수저 물고 태어난다?’ 기사에서 강남·서초·양천·중랑·종로구의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만 원으로, 서초구는 첫아이 10만 원, 넷째 아이부터 500만 원으로, 강서구는 셋째 아이 20만 원으로 각각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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