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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개월 아들 학대 장애아 만든 아버지에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3 10:04
2012년 7월 23일 10시 04분
입력
2012-07-23 09:48
2012년 7월 23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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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무겁지만 치료비와 생계 곤란 고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어린 아들을 학대해 뇌손상 장애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밀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뇌에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친아들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어린 아들은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A씨의 아내도 남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수감되면 아들의 치료비 마련과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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