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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친 선물 해주려고…” 1년간 절도짓한 40대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2 13:12
2012년 7월 22일 13시 12분
입력
2012-07-22 12:17
2012년 7월 22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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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이 관리하는 식자재 유통창고에서 캔맥주를 상습적으로 훔친 A(40)씨와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B(69)씨를 각각 절도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창고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6월 초부터 이달 17일까지 1년여간 주인에게는 문단속을 했다며 열쇠를 건네주고 퇴근 후에 다시 돌아와 복제한 열쇠로 창고에 침입, 캔맥주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 2~3회 정도 범행에 나서 총 캔맥주 600박스(도매가 기준 1700만원 상당) 가량을 훔쳐 B씨에게 박스당 2만5000천~2만6000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및 선물 비용으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맥주를 판 돈으로 여자친구에게 옷가지를 주로 선물했으며 일부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해고 위기에 처했지만 창고 주인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230만원 가량인 월급에서 피해 액수를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약속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창고 주인은 노모를 모시고 미혼으로 사는 A씨의 사정이 딱해 계속 고용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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