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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직원, 현장서 훔친 히로뽕 女에게 몰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2 10:49
2012년 7월 22일 10시 49분
입력
2012-07-22 07:41
2012년 7월 22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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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훔친 히로뽕을 여종업원에게 몰래 먹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운전기사인 문제의 직원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고, 통상 수사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히로뽕을 훔쳤는데도 4년가량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압수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전지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6)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부산지검 마약수사과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8년 5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20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커피숍에서 여종업원 김모(41) 씨의 커피에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김 씨가 전화받는 사이 히로뽕을 몰래 넣었고, 커피를 마신 김 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약물검사에서 히로뽕이 검출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정 씨가 히로뽕을 얼마나 훔쳤는지, 김 씨에게 어느 정도 먹였는지 확인되지 않아 공소장에 '불상량'으로 기재됐고 이 같은 범행 이외에 히로뽕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는 미궁에 빠졌다.
정 씨는 20년가량 부산지검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2009년 3월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환 판사는 "피고인이 수사관 몰래 히로뽕을 훔쳐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방해했고, 여종업원에서 몰래 히로뽕을 먹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에 특히 비난받을 만한 사정이 보인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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