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30>세금 물납(物納)<하>

  • 입력 2007년 5월 5일 03시 01분


코멘트
서울 강남구에 사는 K 씨는 부동산 60억 원, 현금 40억 원 등 100억 원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30억 원.

그는 물려받은 부동산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 상속세 전체를 물납하기로 하고 현금 40억 원으로 평소 탐내던 건물을 샀다.

그런데 세무서는 18억 원만큼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 나머지는 현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물려받은 재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60%)만큼만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K 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결국 새로 산 건물을 팔아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세금 상식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

물납도 마찬가지인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세금을 모두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이나 주식 등 물납 대상이 되는 재산의 비중만큼만 세금을 물납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주식이 50%라면 상속세도 절반만 물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관련한 사례를 하나 더 알아보자. 인천에 살고 있는 L 씨는 증여받은 토지로 증여세를 물납하려고 하는데 토지가액이 내야 할 세금의 몇 배에 달해 고민이다. 이럴 때 L 씨는 사전에 세금을 낼 만큼 토지를 분할해서 분할된 필지로 물납을 신청하면 된다. 또 사전에 필지를 분할하지 않고 나중에 재산 분할해 주는 것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분할 과정에서 국가에 물납하는 재산가액이 줄어들면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필지의 토지를 물납하기 위해 분할한 뒤 도로 앞면의 땅은 자기소유로 하고 뒷면의 땅을 물납 신청하면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