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열풍]투기혐의자 가족까지 5년간 거래 조사

  • 입력 2004년 7월 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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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권의 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부터 국세청 투기조사의 타깃이 됐다.

7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돼 5월 말까지 300여명을 대상으로 탈루 세금 250여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대전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투기조사로 추징한 세금 200여억원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특히 5월 4일부터는 수도 이전 후보지 1순위인 충남 연기-공주 인근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77가구 174명을 대상으로 통합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40일 일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및 자금출처 조사가 함께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용도 포함되는 통합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재천(金載千) 대전청 조사2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의 조기검증 시스템이 가동돼 세금 신고 뒤 분석을 거쳐 즉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3월 초부터 본청 차원에서 수도 이전 후보지 등의 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달 중순경 세금 추징에 나설 예정이다.

이 조사 역시 대상자와 가족의 1998년 이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 혐의를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세청은 당초 수도 이전 후보지 4곳 가운데 연기-공주지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최근 분양 중인 조치원의 ‘푸르지오’ 아파트 청약 현장 등 연기-공주지구 인근에서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4곳이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데다 산발적인 투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투기 단속도 종전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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