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391'로 신고…시도별 아동보호기관 설치

  • 입력 2000년 8월 21일 16시 16분


"아동학대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391번으로 하세요."

보건복지부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긴급 전용전화를 이르면 다음달 18일부터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22일 공포한다.

긴급전화 운영을 위해 복지부는 시도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 신고 및 상담을 받도록 했다. 상담요원은 신고접수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 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이나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하게 된다. 3일 이상의 장기 보호가 필요하면 시군구청장에게 가정위탁 및 보호시설 입소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중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설키로 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구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소홀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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