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재산 내놔”…시아버지 흉기 협박한 약사 며느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2-16 13:47
2011년 2월 16일 13시 47분
입력
2011-02-16 09:57
2011년 2월 16일 09시 5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아버지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허위진단을 받아 며느리를 형사처벌 받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와 피해자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와 A씨와 시댁 식구들 간의 불화 및 재산상속·분할 문제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번 일이 일어났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시아버지인 B씨가 자신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지 않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8년 10월 B씨에게 "아파트 1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가방 안에서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는 과정에게 전치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장성 2명 파면 등 중징계
정부, 노동신문 국민 접근 개방…웹사이트 차단은 여전
‘파친코’ 이민진 작가, 맘다니 뉴욕시장 취임위원으로 위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