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21/부패고리 왜 안끊기나]감리제도 개선책

  • 입력 1999년 8월 10일 18시 46분


전문가들이 감리제도 개선책으로 아래 5가지를 제안한다.

1.건설수요자의 참여확대와 권리보호〓건설수요자의 권리보호조항이 건설관련법에 명시돼야 한다. 건설수요자가 주요 공정마다 공사감독관과 함께 공사현황을 실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건설공사 검측기준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요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안전을 감시해야 한다.

2.리콜제 도입〓건설공사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건설업체나 건설자재업체 설비업체 등이 공개수거(리콜)및 보상하도록 하는 건설결함시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공사집행 및 감리과정의 공개〓설계변경이 잦거나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집행과정과 감리절차를 공개해 투명한 공사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건설부패에 대한 감시와 아울러 기술공유 및 기술교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시설물 관리기구와 감리기구의 일원화〓공적인 시설물 관리기구를 만들어 감리자를 파견하게 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진단 기능을 갖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완공후 시설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철저히 감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감리만 끝나면 건물관리는 다른 기관이 하기 때문에 감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5.민간시설물 감리강화〓현재 책임감리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아파트공사 등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민간시설물도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감리감독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적인 민간건물은 설계사무소에서 일반감리를 하고 최종적인 인허가와 준공검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리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의 씨랜드 화재참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술한 감리제도에도 큰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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