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어려울 때일수록 「만일」을 대비

  • 입력 1998년 1월 20일 20시 12분


경기 군포의 회사원 K씨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임금이 20% 깎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만기가 된 자동차보험 재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교통사고를 냈다. 좁은 길을 빠져나가다 어린이를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말았던 것. 보험계약을 경신했더라면 보험사가 치료비 등 손해를 모두 보상했을텐데 보험미가입 차량으로 분류돼 혼쭐났다. 경찰서에 몇 차례나 불려다닌 것은 물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느라 치료비와 별도로 2백만원을 주게 됐다. 다행히 어린이의 상처가 크지 않아 한숨 돌렸지만 K씨는 후회막급이었다.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이 어려운 시점에 회사에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날이 많아 가시방석이었다. ▼최소한 책임보험은 잊지 말라〓IMF시대에 가계사정이 어렵지만 자동차를 가진 가정은 책임보험은 꼭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므로 책임보험 가입시기를 잊으면 안된다. 또 자동차종합보험 중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가입도 필수다.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눈을 돌리라〓가장이 암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는 막막할 뿐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작년말부터 암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암에 걸렸을 경우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를 체계적으로 보상한다. 유족에 대한 연금, 교통상해, 응급차량 이용 등 응급비용에다 최근 늘어나는 직장인의 과로사까지 종합보상한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만일의 사고 때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둬야 한다. ‘IMF시대에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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