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 현주소]일본선 지자체가 토지구획 시행

  • 입력 2004년 12월 1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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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행정체계가 달라 외국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사무를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돈, 인력, 결정권이 없는 ‘3무(無)자치’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지자체의 권한이 적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이 총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 주택 병원 공원 등을 설립하거나 농지개발, 도시계획, 토지구획사업을 스스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道) 도(都) 부(府) 현(縣)은 경찰, 지역개발계획, 환경보전과 고등학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정부는 사법·형벌, 운수, 통신, 우편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도 불충분하다고 보고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만들어 지방자치와 관련된 475개의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등 분권을 더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지방분권의 전통이 강해 복잡한 지방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곳이 많다.

독일은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권한을 각 주(州)가 독자적으로 결정해 주별로 차이가 크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다른 지방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분권화를 추진하다 지난해엔 아예 헌법 제1조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했다. 일선 자치단체인 코뮌은 민원행정, 선거관리, 경찰업무, 주민복지행정, 도로관리, 탁아소와 초등학교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상위 자치단체인 데파르트망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중학교, 관광사업 등을,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은 국토계획, 사회기반시설, 고등학교 등 주로 장기적인 관점의 업무를 맡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라는 것. 따라서 상위 지자체에서 하위 지자체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미국은 지방정부의 유형과 형태가 워낙 다양해 ‘세계 지방자치제도의 전시장’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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