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농장, 허가제로 전환..벌금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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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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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보호및산업육성법 제정키로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 추진..시행 2년 유예

강아지농장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소위 강아지공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안을 보고했다.

강아지를 비롯한 반려동물 생산업은 지난 2008년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 신고업소는 187개소로 정부 추정 생산업소 1000여개의 20%도 채 안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많게는 4000곳까지 생산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냄새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마리당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거리제한 권고기준도 따라야 한다.

허가제 도입과 함께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허가제 아래서는 다른 법률을 참고, 이 벌금을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허가제 도입 추진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생산업소 전수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미신고업소에 대해 신고아 기준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별도로 벌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법률 제정 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 현재 미신고업소의 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생산업 기준에 개축 또는 신축하는 생산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부분 생산업장이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돼 반려동물의 폐사와 질병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해 생산업 양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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