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반려동물사료 해외직구

  • 노트펫
  • 입력 2016년 6월 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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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해외사이트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를 직접 구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주문품이 폐기되거나, 반송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의 사료는 지정검역물 대상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소해면뇌상증(BSE)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검역대상인 반려동물사료의 반입 가능 여부를 Q&A를 통해 알아본다.

Q)미국에서 유가공품(whey, skim milk 등)만이 함유되어 있는 애완동물사료를 특송화물이나 우편을 통하여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반입이 가능할까요?

A)특송화물(휴대.우편물 포함)로 수입되는 유가공품만 함유된 애완동물사료의 현물검사 결과 열처리 공정(72℃에서 15초 이상)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현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Q)새우, 어류 등 수산물만이 원료인 애완동물사료의 검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수산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애완동물사료는 동물검역 관련 비검역물 입니다. 그러나 어분으로 만들어진 애완동물사료는 소해면상뇌증(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관련 품목이므로 검역기준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Q)중국에서 원피가 원료인 애완동물사료(개껌)를 국내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검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초절임(Pickled) 이상 처리된 원피의 완전가공품이며, BSE 비사용 내용이 기록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현물검사 시 이상이 없을 경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Q)쇠고기를 원료로 만들어진 호주산 애완동물사료를 국내로 수입할 경우 검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수출국 검역증명서 및 BSE 비사용 증명서가 필요하며, 검역관의 현물검사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Q)태국에서 생산된 가금육이 원료인 애완동물사료를 국내로 수입할 경우, 검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및 BSE 비사용 증명서가 필요하며, 검역관의 현물검사에 이상이 없을 시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Q)돼지고기 육분이 원료인 미국산 애완동물사료를 국내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검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 사료만이 국내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 검역증명서(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 및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검사성적서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함유여부가 기재)가 필요하며, 검역관의 현물검사에 이상이 없을 시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Q)광우병 관련국가 36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에서 쇠고기(가공품)를 원료로 만들어진 애완동물사료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검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멸균처리 되었다는 검역증명서 및 BSE 비사용 증명서가 필요하며, 검역관의 현물검사에 이상이 없어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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