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IT/의학
‘탈모에 좋다더니…이런 제품 주의 하세요’ 식약처, 622건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3-14 10:46
2024년 3월 14일 10시 46분
입력
2024-03-14 10:29
2024년 3월 14일 10시 29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게티이미지)
최근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가 많아지면서 식약처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입·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쇼핑몰·소셜미디어(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를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을 탈모 예방·방지 등 인정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 적발했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에 효과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96건 이었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등을 광고한 게시글은 73건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긴 하지만, 완화에 그칠 뿐 치료 효과나 양모·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국 “尹대통령, 사진 올리려고 李 대표 만났나” 비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어려보이는 ‘뱀파이어 시술’…美무면허 업소에서 받았다가 HIV 감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팀킬 논란’ 황대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많이 반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