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월 최대 3만3500원 할인”…정부, 취약계층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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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0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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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2.16/뉴스1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2.16/뉴스1
정부가 최대 월 3만3500원 요금을 감면해주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및 이통3사와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 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요금 감면제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만35000원,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를 30% 감면해준다.

이동전화를 기준으로 장애인은 감면 한도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3만3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월 최대 2만1500원을,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최대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 고지서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SMS를 순차 발송한다.

신청은 이통3사 전용 ARS 및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 및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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