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결제 금지는 위법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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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에 저촉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하는 행위”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5일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제정돼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판단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 앱 개발자들에게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한 구글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달 구글은 앱 개발자들에게 4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고 공지하면서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구글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실제로 이어갈 경우 실태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거쳐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방통위#구글#인앱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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