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기사회생’… 대전고등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8월 1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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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판매 재개 가능
대전지방법원과 반대 결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받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판단과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스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메디톡스는 위반 사항을 일부 인정하면서 품목허가 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해당 소송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식약처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를 통해 글로벌 49개국에 해당 품목허가 취소 사실을 알렸다. 이번 대전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것을 받아들인 결과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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