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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누리꾼 반응보니…“뉴스 못 본 사람 손해”
동아닷컴
입력
2016-01-22 19:34
2016년 1월 22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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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누리꾼 반응보니…“뉴스 못 본 사람 손해”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휴대전화 요금할인(20%)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온라인에선 ‘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요금 20% 할인’ 등이 주요 포털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요금제 20% 할인 가능한지 확인하자”, “뉴스 못보고 사는 사람은 손해”, “좋은 정보다”, “이참에 통신비 절감해야 한다” 등의 호응을 보냈다.
반면 일각에선 “이거 할인 받으면 다시 약정 걸리는 거 아닌가”, “할인 받다 핸드폰 분실하면 위약금은?” 등 우려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것.
또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쓸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당초 가입자가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야 했다. 이번에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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