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최대 35만원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7월 10일 06시 55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4년 만에 바뀐다. 2010년 정해진 뒤 줄곧 고정돼 있던 27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높아진다. 단 정부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6개월 마다 조정할 수 있다. 대리점에서 추가 지원금까지 더할 경우 소비자는 4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 제·개정안을 결정했다. 고시안은 법률 검토 등을 거친 뒤 10월 단통법 시행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보조금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해 결정한다. 단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통사는 지원금과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통사는 번호이동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분리공시제’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통사는 투명성을 이유로 찬성을, 제조사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비쳐왔다. 방통위는 의견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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