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통법 시행 ‘굿바이 호갱’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5월 7일 06시 55분


■ 단통법 시행…뭐가 바뀌나?

단말기별 출고가·지원금 등 공시 의무
대리점 등에 차별적 불법지원금 지급 땐
관련 매출 3% 과징금·3억원 이하 벌금


앞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에는 관련매출의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치열한 보조금 경쟁으로 일명 ‘호갱(어수룩한 고객)’을 양산했던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안정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을 의결했다. 시행은 10월1일부터다.

● 판매가 공시 의무화

단통법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와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가입유형과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 지급이 금지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같은 모델을 사더라도 구입 시기나 구입한 장소에 따라 다른 가격을 내야했다.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는 10월1일부터 단말기별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출고가-지원금)를 공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유통망에서 중저가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은 보조금 대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단말기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을 합쳐 마치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

● 제조사 ‘판매 장려금’도 제재 대상

관련법을 어기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면 관련 매출 3%의 과징금 및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조사 역시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기준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관련 매출의 3% 과징금과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뿐 아니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대리점·판매점도 제재 대상이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지원금 미공시 등 법을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이 요금과 품질 경쟁으로 이어지고, 단말기 가격인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단독 영업 중인 KT는 2일까지 총 9만391명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KT는 “출고가 인하와 출시 20개월 경과 단말기 가입 비중이 40%에 달한다”며 “저가폰으로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을 줄인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불법 보조금이 뿌려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T는 이에 대해 “단독 영업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점검을 충실히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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